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현행 1.25~4(㎎/㎡.h)에서 '09년 0.5(㎎/㎡.h), '11년 0.12(㎎/㎡.h)로 강화하였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행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TVOC 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하였음. -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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