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 16일 발표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게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의 병행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현금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안) 등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타가즈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토넨기능막코리아(유)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안),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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