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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수요에 맞게 탄력적 개편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08.07.11 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5월 16일 발표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게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의 병행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현금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안) 등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타가즈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토넨기능막코리아(유)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안),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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