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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선시설 용지 8개소 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2008.07.10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7월 10일자 국민일보의 ‘국토부, 하동 갈사만 등 4곳 1544만㎡ 매립 결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7월 8일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는 조선시설 용지 8개소(9,620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항만시설.어항 등 공공시설 15개소(2,445천㎡)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음. - 매립기본계획에 조선용지가 대규모로 반영된 것은 남해연안에 위치한 지자체가 위축된 지역경제 타개를 위해 조선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데다, 최근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조선업계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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