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해외 수출의 공동대표 브랜드이면서도 그동안 대표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던 지적을 받아온 ‘휘모리’ 브랜드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휘모리 대상 품목을 종전의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및 가공식품까지 확대함. - 개별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명품화 사업대상자, 계열화 수출전문조식 육성사업대상자, 수출협의회(수출조합) 및 수출협의회 추천업체로 대상을 확대함. - 3차에 걸친 외부전문심사평가기관의 아웃소싱을 통해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변경함. - 종전의 평가기준에 조직화.규모화, 품질평가, 현장실사 기준을 추가하여 신청업체의 수출 가능성 및 의지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인센티브를 현행 표준물류비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 저가 수출 등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기존 선정 업체도 격년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함. - 종전에는 브랜드에 별도의 한국산 표기가 없었으나, 필요시 국가별 사용사례에 맞춰 한국산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종전에는 해외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해외홍보에 주력하였으나, 국내소비자 및 해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국내 홍보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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