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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출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 '휘모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 식품산업진흥팀 2008.07.14 18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해외 수출의 공동대표 브랜드이면서도 그동안 대표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던 지적을 받아온 ‘휘모리’ 브랜드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휘모리 대상 품목을 종전의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및 가공식품까지 확대함. - 개별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명품화 사업대상자, 계열화 수출전문조식 육성사업대상자, 수출협의회(수출조합) 및 수출협의회 추천업체로 대상을 확대함. - 3차에 걸친 외부전문심사평가기관의 아웃소싱을 통해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변경함. - 종전의 평가기준에 조직화.규모화, 품질평가, 현장실사 기준을 추가하여 신청업체의 수출 가능성 및 의지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인센티브를 현행 표준물류비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 저가 수출 등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기존 선정 업체도 격년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함. - 종전에는 브랜드에 별도의 한국산 표기가 없었으나, 필요시 국가별 사용사례에 맞춰 한국산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종전에는 해외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해외홍보에 주력하였으나, 국내소비자 및 해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국내 홍보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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