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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2008.07.16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법규 이행지도 등 기존의 재해예방 활동과 기법으로는 0.7%대에서 정체 중인 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하에, 사업장내 자율적 위험관리 활동의 지원.확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의 도입 및 안전보건교육의 현장중심화 등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자율 위험 관리의 정도, 안전보건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asic, Advanced, Best' 등 단계별로 인증하되, 안전공단.재해예방단체 등의 컨설팅을 통하여 상위단계로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임. - 안전의식제고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작업위험성 평가.관리 등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제를 2009년부터 폐지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평가제 등을 도입할 예정임. - 산업안전보건문화 증진을 위하여 중앙.지방단위의 추진체계 정비와 노사단체장 초청간담회 등을 통한 사회주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장단위의 안전보건기본수칙준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업안전 UCC 콘테스트, 사이버 안전 퀴즈대회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분위기 확산도 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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