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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방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2008.07.16 47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및 '산업입지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6.17~6.27)를 마치고 7월 16일~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현재 2~4년→6개월 이내)하기 위하여 6월 5일 제정.공포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 등을 규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3월 28일 공포)의 위임사항과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에서 제시된 규제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안 입법예고(7.16~8.5) 기간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률시행시기에 맞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법 공포후 3개월)은 9월 6일에,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법 공포후 6개월)은 9월 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