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개최된 2008년도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활성화가 도모될 것임. -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자율규제를 강화시킴.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임. -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을 완화시킬 것임. -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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