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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파견업, 건전하게 운영해야 경쟁력 높아진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차별개선과 2008.07.16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7월 16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15개 업체를 선정.발표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의 선정은 무엇보다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3년 이상 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위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2개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이와 함께 사업체 일반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3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 발생 업체 등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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