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음. - 적극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하여 법률명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음. - 7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