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대주주 유지요건 적용대상을 ‘법시행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함. 유지요건은 신설된 제도로서 예측가능성 부여와 소급입법 금지를 위해 법시행후 위법행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간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매매.중개업간 통합 운용을 허용함. 미공개정보 취득가능성이 있는 모집.매출 주선(중개업), PEF 운용(집합투자업) 업무를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함. 공동 project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금지대상 부문간 예외적 정보교류를 허용(wall-crossing)함. - 상근감사 설치 대상 운용재산 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운용재산 규모 산정방법도 당초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자산, 투자자문자산에서 투자자문자산을 제외함. -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함. - 지방공기업(SH공사, 서울매트로 등) 발행 채권중 일정한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 ELS에 대한 공모펀드 10% 동일종목 취득한도를 30%로 확대(2년간 100%, 이후 30%)하고, 동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 금번 시행령안은 향후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갱신, 협회 통합 등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