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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 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연구진흥과 2008.07.17 15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연구자 등에 대한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는 학술연구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연구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였음. -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덕성 준수라는 시대정신을 법규로 강화하였음. -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사용하되 대학 등 연구자가 속한 기관은 별도의 연구경비 회계를 두어 전체적으로도 투명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이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사용.관리에 있어 책무성을 강화하였음. - 연구자가 연구비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명시하였음. - 기존 하위 시행령에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던 연구경비 지급대상 등을 보완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경비 수혜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경비 지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경비 지원 이외에도, 보호학문.신생학문 등 보호 분야에서 학술진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구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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