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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국세청 2008.07.21 4p 보도자료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납세유예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함. - 경영애로기업은 납세담보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경영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도 확대로 인해 담보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3천명으로 예상되며,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상당액 약 64억원의 혜택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수수료 약 30억원을 절감받는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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