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고 7월 23일 밝혔다. - ’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 단축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근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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