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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 2008.07.22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 10% 절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 추진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7월 23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소규모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가 및 예산낭비를 방지함. - 사업비 증가가 초래되는 과다설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요청시 조달청 등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함. - 착공 후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필요시 제3의 기관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조정시 참고.활용함.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500억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함. - 당해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운영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발주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시 재정패널티 부여범위를 확대하고, 재정패널티 부과기준을 명확화함. - 과업범위 인정 기준 및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 등을 보완하고,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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