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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07.24 65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종래 법 개정 추진사항과 추가 규제 개혁 사항을 포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7월 24일~8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용조회업,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장과 절로 구성함. -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CB 등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함.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범위를 Negative 형식으로 규정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신용정보 집중시 뿐 아니라 조회시에도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을 도입하며, 금융거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을 신설함. -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신용정보 이용목적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이용토록 함. - 신용정보업 일부 양수도시 금감위 인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영업기간 동안 인적.물적 시설 요건의 유지 의무를 신설함. - 위임직 채권 추심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