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24일 연소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기업 및 협회,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협약서’를 채택하고 조인하였다. - ‘참여기업’은 연소자에 대한 건전한 아르바이트 제공 등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여 연소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됨. - ‘업종별협회’는 소속 회원사에 대해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청소년 단체’는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게 됨. -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에 대한 안내.상담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기업과 협회, 청소년 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노동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