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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08.07.24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였다.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급격한 외환유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신용파생 거래(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외환파생 거래(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는 당국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함. -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7월 25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경우는 금융위 감독규정 후속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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