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8.7.28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위해 올들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관세지원이 가능한 37개 품목을 무세화하고, 1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가루, 옥수수, 알루미늄괴, 견사, 면사, 종자용 호밀, 메탄올 등임. - 기존에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온 품목 중에서도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무세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 또 매니옥 펠리트, 향료, 농약원제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늘림. -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관련규정(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돼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이 이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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