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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2008.07.30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현행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현행 40만원) 이하로 잠정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선정기준액은 2009년도 1월 전체 노인인구의 70%(약 360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동 선정기준액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함. -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이 2008년도 선정기준액(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08년 전체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만큼 더 많은 노인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 당연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2008.7.30~8.14)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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