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08.3.24)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제도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일반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08. 3. 24일이후부터 출고되는 신규모델에 대해 CO2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현재 일부 출고차종에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자동차를 필두로, 앞으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효율표시와 CO2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에 업계의 기대수준,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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