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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2008.07.30 20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해야 함.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우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작업환경측정 및 진단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