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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검진기관 평가.지정제 실시, 검진 질관리 강화될 듯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08.07.31 12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7.31~8.22)와 공청회(7.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극복,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3월 22일 제정.공포되었으며, '09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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