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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울-문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등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2008.07.31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경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음. -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발생화물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고속국도 149.5㎞를 새로 지정함. -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로 승격하였음. - 기존 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지원 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 186.5㎞는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에서 제외하였음. -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국책사업지원.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8㎞를 새로 지정 또는 기.종점 등을 조정하였고, 일부 구간이 국도승격 및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서울-파주 등 2개 노선 80.2㎞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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