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품셈 개정주기 단축하여 공사비절감요인 즉시 반영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기준과 2008.07.3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는 연초에 개정여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42개 항목 중 6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178개 항목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의견에 대해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9개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49개 항목은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확정하였음. - 금년 8월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임.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하여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