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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추진과 관련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2008.08.01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시 거래상대방이 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8월 4일~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시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금리스왑거래를 병행 실시할 계획임을 7월 22일 발표했음. 일정한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8월중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이후로는 금리스왑수요와 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 - 금리스왑대상기관 자격, 금리스왑거래의 실시방안 등을 규정한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을 제정하여 8월 4일 공표.시행함. - 금리스왑거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한 거래대상기관간 경쟁 입찰 방식(단일가격 결정방식 적용)으로 실시하거나, 시장여건 등을 보아, 일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금리스왑거래를 실시하는 지명 거래 방식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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