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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4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예규) 개정내용 1. 통신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2. 호텔.콘도시설도 교육훈련장소로 인정 3. 자체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4. 기능.기술장려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비용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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