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정상화 및 보험사기방지종합 계획안('06.9)"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자료제출 요청권은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하여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이며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이와 관련한 민간보험사와의 정보공유는 있을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수도 없음. 금융감독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나,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며 보험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아님. 일부에서 민영의료 보험 가입시 계약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료정보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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