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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2008.08.01 41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1일 제276회 임시국회 한.미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입위생조건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고,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회수육(MRM/MSM) 및 이들 부위가 포함된 분쇄육과 가공제품을 허용부위에서 제외함.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은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 등이 미국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함. 90일 이후에는 미국정부가 새로운 육류작업장을 한국수출작업장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로 알려올 경우 동등성 원칙에 따라 수출 육류작업장으로 승인함. -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 '미국 사육 단계'에서는 반추동물 사료 급여 금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미국 도축 단계'에서는 정부 수의사 임상검사, 나이 확인 및 구분 도축, 특정위험물질 제거. 우리나라 검역관 현장 점검, '한국 검역.유통 단계'에서는 검사비율 확대, 항생물질 등 잔류물질 병행 검사,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을 할 것임. - '축산업 발전 대책'으로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우량 유전자원 선발 보급 및 농가의 적극적인 검정참여 등을 통해 국내축산물의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 직불제를 도입('09년 신규)함. -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12년)에 대비하여 '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적극적인 우유소비 확대 등을 통해 낙농가 경영안정을 추진하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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