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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8.08.05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2007.8.3 개정.공포)의 후속조치로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 4일 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주요제도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한 전자인계.인수제도', '문서를 대신할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행정처리제도',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규제' 등임. -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유화정제연료유 안정성 측정시험방법" 등을 고시하며, 난해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폐기물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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