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2007.8.3 개정.공포)의 후속조치로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 4일 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주요제도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한 전자인계.인수제도', '문서를 대신할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행정처리제도',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규제' 등임. -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유화정제연료유 안정성 측정시험방법" 등을 고시하며, 난해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폐기물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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