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완화, 선박출입검사시 선박소유자의 보고제도 폐지 등 일부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 기준을 부선과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리상태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시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토록 할 수 있으나 해운업계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폐지하였음. - 이미 이중선저를 갖추고 있는 선박의 이중선저 높이가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0.76미터 이상이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토록 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 -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기에 관해서도 현행 규정은 선령이 적은 선박이 선령이 많은 선박보다 먼저 운항금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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