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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량정책단 농생명산업팀 2008.08.04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유전자원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였음. - 농업유전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보유 농업유전자원에 대해 형태적.유전적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DB화함으로써, 시험.연구자들이 필요한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을 강화하였음. -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래종 유전자원의 소멸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유용한 재래종 유전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생명공학의 기본소재로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재래종 유전자원 보존농가에 대한 지원, 특성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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