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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시설 효과적 관리, 깨끗한 바다조성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 2008.08.07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나 해안 인근에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313개 업체가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 해양시설신고제는 해양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 인근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반해 이들 시설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고대상인 해양시설로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물론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 선박해체시설, 연면적 100㎡이상의 해상관광시설.주거시설.음식점, 관경의 지름이 600㎜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유어장 등임. - 이들 시설은 설치명세서와 위치도면 등을 신고하되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오염비상계획서를 수립하고, 배출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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