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며,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임.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동 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동 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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