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8. 8. 8(금)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둘째, 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함에도 “재생골재”라는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및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미비한 벌칙규정 등을 개선.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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