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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운영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8.08.11 1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05.9월부터 CCMS 도입확산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은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으로 CCMS 실행체계 구축,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관리의 유지.촉진 및 개선, 총 3단계에 따라 실행됨. - 프로그램 도입 희망 기업은 CCMS 사무국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도입 신청을 하고 CCMS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하면 되며, 도입.운영기업중 공정위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CCMS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에게 공정위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불만처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문제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자불만.피해발생을 최소화시켜 소비자불만처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CCMS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CCMS 제도를 홍보하여 인증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CCMS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