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동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었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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