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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8.08.12 7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한 달 동안 14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였으며,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하였으며, 특급 호텔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었고, 표시가 미흡한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것임. -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계획임. -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한편,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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