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8.8.12일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28종, 제조.수입시 안전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은 제조.설치.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아울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벤젠 등 13종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항상 일정수준(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함. - 한편, ‘07.7.27「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종전 제출의무 대상 10개 업종 중 제조업 평균재해율 보다 산재율이 높은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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