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함.. - 전.현직 근로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 실시함. - 모든 석면제품은 ‘09. 1.1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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