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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2008.08.13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노인 1인기준 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본인재산 간주 기간 단축등임.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은 2008년 7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여만명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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