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6.26일) 이후 미국에서 승인을 요청한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이달 말부터 현지점검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 미국측은 지난 7.3일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작업장 승인이 취소되었던 4개 작업장을 포함한 22개소의 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해 왔음. - 검역원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 회장원위부 등 SRM 제거 실태, 한국 QSA 프로그램 운용상황 및 SRM은 아니지만 수입을 차단키로 했던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의 처리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 이번 점검시 대장균 O-157 오염 관련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는 네브라스카비프사를 방문하여 작업과정 등을 점검하고 미측의 원인 규명 추진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부칙 제9항에 따라 미측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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