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이 8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음. -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과위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2009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5개 전문위원회(전원 민간위원)의 심층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부처마다 상이한 연구개발관련 제도나 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