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축산물의 위해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였음.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쇠고기에만 해당), 등급(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드는 데 사용한 쇠고기 중 등급 의무표시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대분할 부위에 한함)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음.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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