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2.4) 이전에 개도개선 사항 등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함.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헤지펀드 도입, 규제개혁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함. - 8월 19일~9월 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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