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산실적치 반영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거쳐 2차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 선진화 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을 위해 규모요건과 재무요건을 개선하고,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을 완화하도록 함. - 상장폐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하여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할 것임. -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할 것임. -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8월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말까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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