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0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금지함으로써,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함. -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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