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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시설 공동 사용 등 영업자 부담 경감 제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 2008.08.2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영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8월 20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및 정기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비자가 육류 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하였음.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영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상당한 편익 증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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