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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해양부, 포항항, 대산항 등 항만기본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2008.08.21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포항항 부두 증.개축 및 대산항 부두 추가 개발 계획이 포함된 5개항의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고시하였다.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시설의 적기 확충과 여건변동에 따른 항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된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6월과 7월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8월초 제34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 포항신항은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인 포항항 포스코 부두 증.개축 사업이 완료시에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최대 30만톤급 선박 수용 가능 부두를 확보할 예정임. - 전체 물동량의 75%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산항의 경우는 금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선석의 추가액체부두 개발이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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