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9월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 2008.08.22 9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부여할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8월 22일 관련 민간전문가와 부처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열어 고시제정안을 심의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세부기준을 정해 9월부터 신청을 받음. - 유효기간 3년(2년 연장가능)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부지원사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협의 중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