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14)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하였다. -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함. -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함. -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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